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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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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6. 3.>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ㆍ 4ㆍ15, 1998ㆍ 9ㆍ26, 2001ㆍ11ㆍ12, 2008ㆍ 6ㆍ19, 2020. 10. 8., 2022. 6. 3., 2026. 8. 13.>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관(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단, 소방본부는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ㆍ단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소방령 2.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ㆍ시 소속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부장 또는 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담당관ㆍ과장이 사무관인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사무관(담당관ㆍ과장이 사무관인 관서는 주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제2조의2 정수관리대상물품

제2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6. 3.]

제2조의3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

제2조의3(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 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매년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를 정해야 한다. 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사용기준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 6.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 6ㆍ1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6ㆍ19, 2022. 6. 3.>

제10조 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3.>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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