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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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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정기획관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8ㆍ7, 2016ㆍ12ㆍ8, 2020. 10. 29., 2022. 12. 29., 2026. 8. 13.> 1. 본청의 행정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3. 울산광역시의회의 행정재산: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 4. 특정재원의 조성 또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남은 토지 중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담당업무 부서의 장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임야관리 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담당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소관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 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수인의 지정

제6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인공구조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8>

제8조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제8조(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② 용도폐지 된 재산을 출자, 출연, 양여 또는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시장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감보고 등

제10조(증감보고 등)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계인수

제11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사무의 인계인수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8>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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