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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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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90일 초과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시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 9. 8.]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제5조(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 9. 8.>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2. 9. 8.>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8.>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구성ㆍ운영

제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2. 9. 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6. 8. 13.> 1. 행정부시장, 경제국장, 분권인구정책국장 2. 교육청ㆍ지방경찰청ㆍ지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3.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ㆍ6ㆍ5〉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9. 8.>

제12조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2조(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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