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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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의 부ㆍ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24. 7. 1.> ①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제5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6. 8. 13.> ② 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AI혁신산업실, AX정책관, 경제국, 분권인구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녹지정원국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제6조(실ㆍ국 및 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실, AI혁신산업실, AX정책관, 경제국, 분권인구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국, 복지보건국, 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국, 녹지정원국 및 행정국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고, AX정책관은 AI혁신산업실장 밑에 둔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기획관, 정책기획, 법무통계, 정보화, 예산, 세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4., 2026. 8. 13.> ② 재정기획관은 예산, 세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 8. 13.>
제8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산업안전 및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제9조(AI혁신산업실) ① AI혁신산업실장은 AX정책관, AI산업전략, 산업전환,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및 투자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② AX정책관은 AI산업전략 및 산업전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 8. 13.> [제목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제9조의2 삭제 <2026. 8. 13.>
제10조(경제국) 경제국장은 경제창업, 상생지원, 농축산 및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6. 8. 13.> [본조신설 2025. 12. 4.] [제목개정 2026. 8. 13.]
제11조(분권인구정책국) 분권인구정책국장은 분권인구정책, 대학청년, 저출생대응, 여성가족청소년 및 해오름동맹광역추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전문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