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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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ㆍ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ㆍ평가인증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 5.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7.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 3.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ㆍ촉진을 위한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및 각종 시험ㆍ인증사업 5. 국내외 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사업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 7.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요금 지원 2. 입주기업 간 이차전지산업 관련 수급 및 공급망 형성 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이차전지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①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보조금 지원 정책사업에 중소 이차전지기업의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원ㆍ장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이차전지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