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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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인공지능산업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2.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4. 인공지능산업 분야 창업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6.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7.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10.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려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의 수요조사ㆍ분석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공지능 관련 기업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