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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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나. 이전기업, 창업기업 다.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신설”이란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제3조(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AI혁신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26. 8. 1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및 교수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관한 고충사항 4. 외국인투자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으로서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은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2. 그 밖에 시장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
제10조(입지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건축비 및 설비비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