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01ㆍ06, 2016ㆍ9ㆍ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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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01ㆍ06, 2016ㆍ9ㆍ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6, 2018.3.2., 2022. 12. 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개정 2016ㆍ9ㆍ29>)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01ㆍ06, 2016ㆍ9ㆍ29>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ㆍ01ㆍ06, 2016ㆍ9ㆍ29>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개정 2017ㆍ9ㆍ28>)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ㆍ01ㆍ06, 2016ㆍ9ㆍ29, 2022. 12. 1.>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ㆍ01ㆍ06,
제5조(입점 예고<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 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1ㆍ01ㆍ06]
제6조(상권 조사 및 입점 지역 등의 조정 권고<개정 2016ㆍ9ㆍ29>) ①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점 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시장은 상권 조사 결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입점 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본조신설 2011ㆍ01ㆍ06]
제7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등의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11ㆍ01ㆍ06]
제7조의2(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1.> [본조신설 2018. 3. 2.]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지역주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이나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11ㆍ01ㆍ06]
제9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개정 2016ㆍ9ㆍ29>)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1ㆍ01ㆍ06]
제10조(시행규칙<개정 2016ㆍ9ㆍ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8조에서 이동 2011ㆍ01ㆍ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