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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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6조제4항의 방법으로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 4.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5.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1. 울산지역 대학교 총장 2. 울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 3. 울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ㆍ연구기관ㆍ산업체 대표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7조 삭제 <2025. 7. 3.>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 7. 3.> ③ 삭제 <2025. 7. 3.> 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