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별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 영향평가의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수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울산광역시의회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과제를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등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해당 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2. 29.>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 6.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7.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