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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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소비자는 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및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 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인력과 예산 확보 2.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5. 시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 반영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도록 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 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7. 1.>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4. 삭제 <2024. 7. 1.>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ㆍ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신설 2024. 7.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원 2. 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ㆍ언론인 등 4. 경제국장 ④ 삭제 <2024. 7. 1.>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