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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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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책무) 소비자는 법 제4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 제5조에서 정한 소비자의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소비자 권익증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및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 방지 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 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생활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 1. 필요한 행정조직과 기구의 설치 및 인력과 예산 확보 2.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5. 시책 추진에 시민의 의견 반영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도록 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

제7조(시민 생활의 안정 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 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 물가 모니터제를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 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소비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7. 1.>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4. 삭제 <2024. 7. 1.> 5.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ㆍ조정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며, 그 심의ㆍ조정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신설 2024. 7. 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원 2. 소비자단체ㆍ경제인단체ㆍ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ㆍ언론인 등 4. 경제국장 ④ 삭제 <2024. 7. 1.>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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