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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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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29.> <개정 2022. 7. 15.>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5조 재위임

제5조(재위임) 구청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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