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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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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 2.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방향 3.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4. 제17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2. 의료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 4.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ㆍ활동하는 전문가 5.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시민 대표 6. 복지보건국장 7. 그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제10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ㆍ통계 분석 5.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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