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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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7.>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청소년 육성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 2.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방향, 추진 목표 3.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5.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연계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사회적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후견인 제도 운영 및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 지원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문화공간지원 등 자립지원 5. 대안교육기관 지원 6. 급식비 지원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 7. 27.]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관계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2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울산광역시 분권인구정책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3. 청소년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과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대표 4.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7조(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경찰청,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27.>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7.> 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대안교육기관 연계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4.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8. 대안교육기관 9.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 10.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11. 기타 시장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공시설이용권)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