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의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전체의 대표로서 울산광역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 6. 2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1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례 입법평가) ① 의회는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례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