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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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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아동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종일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돌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돌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

제6조(안전) 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공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 및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취약 가정(장애인가정, 조부모양육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등) 및 맞벌이 가정 우선 돌봄 7. 환아, 간호 돌봄 8.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돌봄사업

제8조(돌봄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3.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5.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조성 및 운영,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이하 “마을돌봄사업”이라 한다.) 6. 그 밖에 돌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센터

제9조(통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돌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마을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ㆍ연계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돌봄 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강화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돌봄시설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사업 8. 마을돌봄사업 지원 사업 9. 그 밖에 울산형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합지원센터를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9조의2 아이돌봄센터

제9조의2(아이돌봄센터) ① 시장은 아동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제10조(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 ① 시장은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6항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온종일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1. 돌봄 기본계획 수립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 3.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 4.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6. 돌봄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7. 마을돌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돌봄사업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돌봄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분권인구정책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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