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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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향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28., 2026. 8. 13.>
제7조(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 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ㆍ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3.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4. 기간제 노동 여성 및 단시간 노동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 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4. 육아 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ㆍ육성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 복지 및 건강 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 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