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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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노동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및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