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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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ㆍ 8ㆍ 7,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1.「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삭제〈2012ㆍ08ㆍ08〉 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 13.「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7. 전년도 수입 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ㆍ12ㆍ31,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 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ㆍ11ㆍ 5, 1998ㆍ 9ㆍ26, 1999ㆍ12ㆍ31, 2003ㆍ 8ㆍ 7, 2008ㆍ 6ㆍ30, 2012ㆍ08ㆍ08, 2013ㆍ06ㆍ28, 2014ㆍ8ㆍ7, 2014ㆍ12ㆍ31, 2017ㆍ4ㆍ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2026. 8. 13.> 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징수관: 교통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ㆍ과ㆍ소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 라. 재무관: 재정기획관 마.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관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ㆍ군청 가. 징수관: 부구청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 라. 재무관: 부구청장ㆍ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개정 2017ㆍ4ㆍ27, 2020. 10. 29.>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ㆍ4ㆍ27>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개정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4ㆍ27>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