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3. 10.>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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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22. 3. 10.>
제2조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AI혁신산업실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제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