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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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3. 7., 2026. 4. 9.> 1. 국고보조금 2. 울산광역시의 출연금 3. 울주군 부담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4조 (기금의 보조신청) 구청장ㆍ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조건) ①시장이 구청장ㆍ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구청장ㆍ군수가 시장으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 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2024. 3. 7.> ③구청장ㆍ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2017ㆍ12ㆍ28>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0. 29., 2023. 12. 28., 2024. 3. 7., 2026. 8. 13.> 1. 기금운용관 : 복지보건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사무관
제7조 (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구청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8.5.17.> [본조신설 2015.12.31.]
제9조(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 등)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금 운용을 위하여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점검단은 시, 구ㆍ군의 의료급여 담당공무원 및 의료급여 관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사례관리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 발굴 및 이행사항 자체점검 2.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 사례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 12. 19.]
제10조(사례관리 등) ① 시장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급여기관은 요양비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11조 (관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12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