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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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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22., 2021.8.13.>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6.22., 2021.8.13.>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6.22.>

제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제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동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른다.<개정 2015.11.20., 2021.8.13., 2022.4.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6.22. 2014.5.12.>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22. 2015.11.20.>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2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신설 2015.11.20., 개정 2022.12.30.>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설 2015.11.20., 개정 2022.12.30.> 4.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6.22., 2022.12.30.> 5.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5.12.> 6.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개정 2014.5.12.> 7.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5.11.20.>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30.>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0., 개정 2021.8.13.>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8.13.]

제6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8.12.31.> 2. 주위 환경 <개정 2018.12.31.> 3. 이용 현황 <개정 2018.12.31.>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5. 삭제 <2018.12.31.> 6. 삭제 <2018.12.31.> 7. 삭제 <2018.12.31.>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09.6.22., 2018.12.31.> 3.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제8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2.>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제10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12.31.,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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