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6.25.>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5.> 1. 해당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6.25.>
제6조(이자)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6.25.>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6.2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6.2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부서의 담당 실ㆍ국장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6.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4.6.25.>]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6.25.]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5.]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6.25.]
제8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