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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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등”이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수강료 등을 말한다. 4. “관람자”란 문화시설의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운영을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규정)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가 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1조(사용료등) 사용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선납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한 기준과 비율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