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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2019.10.14., 2021.12.30.>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21, 2013.6.21, 2013.10.1, 2016.5.10, 2016.11.4, 2018.4.19,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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