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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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업소”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한 일반 숙박업소를 말한다. 2.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ㆍ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개발 지원 2.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3.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홍보물 개발ㆍ제작 사업 4.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5.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6.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지원 7.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 설명회ㆍ간담회 참여자 2.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각종 관광시책 참여자 및 방문 관광객 중 당첨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구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 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구 홈페이지 소개 2. 구에서 제작하는 홍보책자 소개 3. 그 밖의 홍보물품 지원
제7조의2(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관광 관련 단체ㆍ법인ㆍ개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또는 지역특산품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7조의3(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① 구청장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증진을 위하여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 등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개별 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8.12.]
제8조(관광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제출한 모니터링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참여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ㆍ안내 및 홍보물 비치ㆍ배부 2. 국내ㆍ외 관광객 편의ㆍ휴게ㆍ판매 시설 제공 3.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설치 및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