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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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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5.12.21., 2024.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21.,2024.12.3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ㆍ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의2 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중 수집ㆍ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1, 2011.11.04, 2024.12.31.>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개정 2015.12.21.> 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신설 2015.12.21.>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삭제 <2024.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 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5.25]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2015.12.21.,2024.12.31.> ③ 삭제 <2024.12.3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01.3.15.>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2024.12.3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그 밖에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05.25, 2015.12.21.> 2. 삭제 <2001.3.15> 3. 폐기물을 보관 할 경우에는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05.25, 2015.12.21.> [전문개정 98.5.25.]

제5조

제5조 <삭제 99.11.25>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1.11.4>

제5조의3 청결유지 책임

제5조의3(청결유지 책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등 에게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12.3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안에 이행을 하고 이행한 날부터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1.11.4, 2015.12.21.,2024.12.31.> 1. 재활용가능폐기물 2. 연탄재 3. 대형폐기물 4. 사업장폐기물 (단,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폐기물. 단,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05.25, 2011.11.4, 2015.12.21.> 6. 제6조의5에 따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신설 2007.04.09, 2015.12.21.>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12.21.> 8.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또는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로 배출<신설 2011.11.4> <개정 2022.12.19.>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1.3.15>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20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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