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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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ㆍ출장소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8.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2.8.9.> 3. 삭제 <2022.8.9.> 4. 제2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6.23>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3.6>
제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0.6.5, 2022.10.4,2025.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분야의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5, 2022.10.4,2025.12.19.> ⑤
제6조의2(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15.12.21.>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감정, 조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1.>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4.25>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 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8.9.>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