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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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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노동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 등 건설노동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26.>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3., 2018. 12. 18., 2021. 2. 26., 2021. 5. 28., 2026. 8. 14.> 1. “관급공사”란 평택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일용건설노동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설공사ㆍ종합공사ㆍ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 관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6.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7.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 본거지가 시 관할구역에 속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8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4조

제4조 삭제 <2018. 12. 18.>

제5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5조(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2021. 5. 28.>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일용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사항 5. 그 밖의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 2. 26.]

제6조 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6조(건설업자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관급공사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1.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 3. 체불임금 등 근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②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업자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관내 무료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21. 2. 26.]

제8조 임금 등 지급확약서

제8조(임금 등 지급확약서)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 등 지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제9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①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관급공사 수급인은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확인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의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제9조의2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제9조의2(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 확인)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② 시장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서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관련 ㆍ건설산업기본법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의3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제9조의3(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원도급자ㆍ하도급자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8.> [본조신설 2018. 12. 18.]

제10조 표준계약서 작성 확인 등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확인 등) ①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2. 26.> ② 관급공사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의 지급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6.> [제목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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