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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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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 2026. 8. 14.> 1. “고충민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6. 8. 14.> 4. "사무기구”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3., 2026. 8. 14.> 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5.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업무 7. 그 밖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구성 등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14.>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3. 8. 3.> ③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대표위원은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과 같다.

제5조 대표위원의 직무

제5조(대표위원의 직무) ①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8. 14.> 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 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소속기관 등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3.> ③ 당연직 추천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 8. 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3.]

제10조의2 자문기구

제10조의2(자문기구) 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3.]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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