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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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0. 5., 2013. 12. 17., 2015. 10. 5.>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 [본조신설 2012. 10. 5.]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10. 5., 2013. 12. 17., 2015. 10. 5., 2016. 12. 19., 2020. 6. 5.> 1.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대표 2. 공익단체 대표 3. 보육전문가 4. 보육정책업무 담당국장 5. 어린이집 원장 6. 보육교사 대표 ③ 삭제 <2009. 12. 31.> ④ 삭제 <2020. 6. 5.>
제5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5.>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개정 2009. 12. 31.>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0. 5.>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09. 12.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5. 10. 5.>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7.>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12. 17.,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