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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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은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실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유효면적 0.5제곱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 [본조신설 2022. 8. 12.]
제3조(적용의 완화) ① 영 제5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2. 8. 12.>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0조ㆍ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9.25.)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 3. 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제로에너지 인증 비의무 대상 건축물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 인증 예정으로 건축계획ㆍ에너지 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2022. 8. 12., 2023. 10. 24., 2026. 8. 14.> 1.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 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3. 31.>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13명 이상의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장은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⑥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간략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요구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같은 안건은 3회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4.>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