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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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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0., 2023. 4. 2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여 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하거나, 의원이「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의장이 윤리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요구

제4조(심사 요구) ① 의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② 의원이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심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1. 10.> ③ 제2항의 징계심사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5조 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

제5조(회의에 부치는 시한 등)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심사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윤리심사요구가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14.>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2026. 8. 14.>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8. 14.>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14.>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

제5조의3 의견수렴

제5조의3(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0.]

제6조 위원회 개회 알림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제7조 비공개 회의

제7조(비공개 회의)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심문

제8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 발언과 변명

제9조(발언과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려면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10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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