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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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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라.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제3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3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피해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 또는 비전자 신고서를 제4조의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행위의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8. 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갑질 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4조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감사 부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②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1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5조 평택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평택시 갑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평택시 갑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 행위 여부 판단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3.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시장이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심의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4.>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인사ㆍ복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인권, 심리상담, 인사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갑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중복 접수의 처리

제9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10조 갑질 신고 결과의 통지

제10조(갑질 신고 결과의 통지)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온라인ㆍ우편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제11조 실태조사 등의 실시

제11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ㆍ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제12조(신고자의 비밀보장 등) ① 누구든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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