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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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2조(법인격)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0. 10.>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0. 10.>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한다. <개정 2014. 10. 10.>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09. 12. 31.>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리한다. <개정 2014. 10. 10.>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예산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 12. 31.>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2. 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