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제5조(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