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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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실ㆍ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교육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 12. 18., 2021. 7. 21., 2022. 12. 20., 2023. 8. 3., 2025. 5. 22.>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 12. 15.,2022. 12. 20.>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 12. 20.> 2. 소통홍보관 : 시정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 12. 20.>
제5조(기획항만경제실) ① 기획항만경제실에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 ②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 2025. 5. 22.> 1. 시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예산,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2. 공기업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4.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 12. 18.]
제6조(행정자치국) 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 2025. 5. 22.>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자치행정, 협치,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및 계약,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도시전략국) 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 1. 1.> ② 미래도시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1., 2025. 5. 22.> 1. 시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반도체 특화지원 및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AI기반 구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 및 유치, 산업단지 관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5.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및 평택역 주변 정비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0.]
제8조(문화국제국) ① 문화국제국에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② 문화국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 1. 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국제도시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 7.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8. 3.]
제9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5. 5. 22.>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 1.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 12. 20.> 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6. 여성정책, 가족ㆍ다문화,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7.21.] [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둔다. ②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정책수립ㆍ건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 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5. 22.]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2.>]
제11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 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 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천 생태 정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2.]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2.>]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2.>]
제12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0.>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ㆍ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 12. 20.> 6.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9. 지적, 토지관리 및 주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