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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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민편익시설사업”이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계획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계획된 주민편익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4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지원금 2. 국방부 보조금 3. 중앙정부 보조금 4. 일반회계 전입금 5.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변상금 등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매수, 시설 설치 및 이전ㆍ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비, 용역비 및 설계비 3.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4. 주민편익시설사업과 관련된 환경피해의 조사ㆍ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경비 5.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운용비, 회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3. 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5. 재산관리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6. 물품관리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7. 채권관리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8. 부채관리관: 특별회계업무 담당국장 9. 지출원: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10.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11. 일상경비출납원: 특별회계업무 담당팀장 1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별도 실무담당자 지정하여 2인 이상 업무 처리)
제8조(예산의 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 예산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