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및 기능) ①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6ㆍ8ㆍ14〉
제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ㆍ9ㆍ27〉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공무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ㆍ8ㆍ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6ㆍ8ㆍ14〕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환경수자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6ㆍ8ㆍ14〕
제5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제5조의4(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은 제5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은 매년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회의 개최실적,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제5조의5(수당 및 여비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ㆍ8ㆍ14〕
제6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예탁 받은 자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