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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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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3ㆍ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ㆍ1ㆍ11, 2014ㆍ3ㆍ21, 2015ㆍ9ㆍ25, 2026ㆍ8ㆍ14〉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 전입금 〔전문개정 2026ㆍ8ㆍ14〕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 및 제8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7조의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ㆍ8ㆍ14〕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된다. 〔전문개정 2026ㆍ8ㆍ14〕

제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3ㆍ21〉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ㆍ3ㆍ21〉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9ㆍ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5ㆍ6ㆍ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14ㆍ3ㆍ21, 2015ㆍ9ㆍ25〉 1. 시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기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ㆍ3ㆍ21, 후단신설 2015ㆍ9ㆍ2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제7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5. 위원이 제7조의4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5ㆍ9ㆍ25〕

제7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9ㆍ25〕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4ㆍ3ㆍ21〉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ㆍ9ㆍ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8조의2 회의록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의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9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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