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ㆍ처리와 자원순환을 지원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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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ㆍ처리와 자원순환을 지원함으로써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농기계 폐유 등”이란 농기계의 사용 및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유 관련 필터 등 폐기물을 말한다. 3. “공동수거시설”이란 농기계 폐유 등을 안전하게 수거ㆍ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자원순환”이란 농기계 폐유 등을 적정하게 수거하여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와 자원순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농기계 보유 현황, 농기계 폐유 등의 발생 및 처리 실태, 공동수거시설의 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체계 구축 2. 공동수거시설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 4. 농기계 폐유 등의 발생 저감 사업 5. 교육 및 홍보 6.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농업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이동식 순회수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거 및 처리 지원) 시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 폐유 등의 수거ㆍ운반 및 처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수거ㆍ운반 및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한 수거ㆍ처리 및 자원순환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운영의 효율성) 시장은 사업 추진 시 기존 행정시설과 민간의 전문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관리)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 및 자원순환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 운영 및 개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폐유 등의 올바른 배출방법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농기계 폐유 등의 적정 배출 및 자원순환 참여가 우수한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