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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보 발행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보의 발행 및 게시

제2조(시보의 발행 및 게시) ① 이천시 시보(이하 “시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게재일로 한다. ③ 시보는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규격

제3조(규격) 시보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종이 규격은 A4용지 크기(210㎜×297㎜)로 한다.

제4조 편찬 구분과 그 순서

제4조(편찬 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ㆍ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재가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해당 업무 주관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시보 담당 부서에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 시보의 보급

제6조(시보의 보급)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 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시보의 공문 대체

제7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조례ㆍ규칙의 공포 2. 훈령ㆍ예규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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