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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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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이하 “처리구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설치부담금”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제3조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2.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8.14.>

제4조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4조(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승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7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8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수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6.8.14.>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물질

제10조 배출허용기준

제10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 등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수질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6.8.14.>

제1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제1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시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처리구역 안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설치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치부담금 일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은 제외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이외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의 사업자에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일부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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