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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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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ㆍ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6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며, 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김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김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9조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9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10조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김포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4.>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김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4.]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시의원 2명 2. 위촉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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