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이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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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이천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
제3조(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천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위촉직 위원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총괄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바.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 관리 사.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갱신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신규ㆍ수정ㆍ삭제) 등 자료 관리 나. 공간정보 구축(갱신) 시 총괄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