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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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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ㆍ 제6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천시 및 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보호관

제3조(적극행정 보호관) 「이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조례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책임보험 등 다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 조에 따른 지원을 한다. 1. 징계의결 요구의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지원).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원 4.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 ②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의한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

제6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제6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이천시 위촉 고문변호사 2.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7조 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다만 형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우 무죄 확정 판결문 사본 및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급액 확인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 절차 안내

제9조(지원 절차 안내)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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