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3.12.29.)

제2조 삭제 2004.11.30

제2조 (삭제 2004.11.30)

제3조 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일반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특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과 같다. 4. “대형폐기물”이란 일반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말한다. 7. “임시보관장소”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과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제6조 청결유지 책무

제6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ㆍ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제7조 (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이 조치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8조 청결유지 이행

제8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2023.12.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2, 2023.12.29.)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외지역 중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8.1.4, 2023.12.29.)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은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전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4, 2023.12.29.)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톤수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개정 2007.6.27, 2023.12.29.) 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제11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설을 설치ㆍ활용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17조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23.12.29.)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에 규정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4)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제12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공중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설치간격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의 폐기물을 1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중 보관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 저해등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