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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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김포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삭제 2015.9.30)
제5조(삭제 2015.9.30)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5.9.30., 2026.8.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삭제 2015.9.30)
제9조(삭제 2015.9.30)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9.30., 2022.9.21., 2026.8.14.)
제11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