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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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4.10.31.,2022.9.21.> 1. "지역건설산업"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본사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발한다. 3.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신기술 정보 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2022.9.21.> 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2.9.21.>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ㆍ건설자재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2.9.21.>
제6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1.,2022.9.21.> [본조 제목 개정, 2014.10.31]
제7조(지역내 생산자재ㆍ장비ㆍ인력의 우선사용 권장) ① 시장은 지역내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 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와 장비ㆍ인력이 우선사용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으며 그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1.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 100퍼센트 2.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14.10.31]
제8조(지원) 시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22.9.21.> 1.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 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제9조(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2022.9.21.>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많은 건설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많은 건설업자
제10조(위원회 구성)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ㆍ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8.4, 2018.9.3.,2020.12.31.) 1. 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16.10.31> 3. 시 소재지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