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김포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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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당시 희생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11.>
제2조(위치 및 범위)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양촌읍 양곡리 133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3.11.>
제3조(시설) ① 기념관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ㆍ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실, 기획전시실, 사료관, 대강당 2. 휴게시설, 청소년문화시설 3. 편익ㆍ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야외공연장 등 ② 기념관내 일부분을 시 3ㆍ1 만세운동 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제4조(업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25.3.11.> 1. 기념관 시설 보존 및 관리 2. 유물의 보관 관리 및 수집 3. 이용자 보호 및 홍보 활동 4. 시 3ㆍ1 만세운동과 관련한 축제 등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공익사업
제5조(위탁관리)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1.> 1.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시장에게 [별지]의 위탁관리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기간, 수탁자의 책임한계, 위탁조건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3.11.>
제6조(위탁기간)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결산 등)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으로 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내 독립운동 역사 발굴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기념관내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 할 경우 시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정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3.11.> 1. 협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저해 등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시설물관리) ①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11.>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삭제 <2025.3.11.> ③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이외에도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관 할 수 있다.<신설 2025.3.11.>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3.11.>